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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적립금이 늘면 20%를 가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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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추가 적립하면 적립금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한다.
정부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할 때 가산세액 여부를 물었다.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추가 적립하면 적립금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한다. 정부의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 경정으로 적립 대상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경정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대상인 감면세액이 증액됐다. 법인은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질의요지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경우 20%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
본문(원문)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정부가 경정함으로써 기업합리화적립금액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는 경우 가산세액 납부 여부.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정부가 경정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대상인 감면세액이 증액되고,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시 그 감면세액에 대한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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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76 (<time datetime="2000-03-13">2000.03.13</time> 회신), "경정으로 적립금이 늘면 20%를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37)
- 원 제목
-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적립에 따른 가산세액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