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정신고 납부액의 환급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10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신고 납부액의 환급 기산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환급금은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 후 경정된 법인세 환급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각 환급금은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동일 사업연도의 법인세라도 각 납부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가 이루어졌다. 이후 납부의 기초가 된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가 경정되어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수정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로 봄

본문(원문)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가 행하여진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 후 각 신고가 경정된 경우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당초 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은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은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432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세-10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1061 (<time datetime="2004-08-23">2004.08.23</time> 회신), "수정신고 납부액의 환급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31)
원 제목
국세환급금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