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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줄면 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두 건의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뒤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경정되었다. 그 결과 이월결손금이 감소하고 신고한 과세표준이 증가했다.
질의요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과세표준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신 서이46012-11032 (2003. 5. 22.) 및 법인22601-1301(1988. 5. 9.)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의 회신 서이46012-11032(2003. 5. 22.) 및 법인22601-1301(1988. 5. 9.)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01 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 서이46012-11032 신문에 양도를 공고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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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24 (<time datetime="2003-11-26">2003.11.26</time> 회신), "직전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줄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05)
- 원 제목
- 직전사업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 감소시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