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월결손금 감소로 늘어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32회신일 2003.05.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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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월결손금 감소로 늘어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2

이월결손금 감소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줄어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감소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한 뒤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경정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이후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과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액이 감소하였다.

질의요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 감소되고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되어 증가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직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증가된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직전 사업연도분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당해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그 감소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의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3709 심판결정
    2012.09.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0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32 (2003.05.22 회신), "이월결손금 감소로 늘어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09)
원 제목
이월결손금 감소로 과세표준 증가시 부당과소신고 금액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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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