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법인-084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예규는 종전 인가분에도 적용하되,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이미 신고했다면 종전 예규를 적용한다.

2020.11.24.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예규는 종전 인가분에도 적용하되,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이미 신고했다면 종전 예규를 적용한다. 재건축조합이 새 예규 적용을 위해 경정청구하면 과세관청은 새 예규를 기준으로 결정·경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은 2020.11.24.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재건축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받았다. 일부 조합은 종전 예규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을 취득시기로 삼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2020. 11. 24.는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함

2. 상기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위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종전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1, 2009.3.23.)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종전 예규를 적용함. 다만, 해당 재건축조합이 상기 제1호를 적용받고자 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상기 제1호를 기준으로 결정·경정해야 함

회답

법규과-478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 2025.3.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 2025.3.5.

1. 귀하께서 우리부에 접수한 질의(법규과-3220, 2024. 12. 2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우리부 예규(재산세제과-1024, 2020. 11. 24.)는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3. 상기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위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종전 우리부 예규(재산세제과-571, 2009.3.23.)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종전 예규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재건축조합이 상기 제2호를 적용받고자 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상기 제2호를 기준으로 결정·경정해야 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2020.11.24.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1. 재산세제과-1024, 2020.11.24.는 2020.11.24.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2. 다만 종전 예규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전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조합이 제1호 적용을 위해 경정청구하면 과세관청은 제1호를 기준으로 결정·경정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844 (<time datetime="2025-03-12">2025.03.12</time> 회신),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725)
원 제목
2020.11.24.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