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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경정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경정할 수 없다. 공제 가능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18개 · 삭제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결손금을 공제하려 한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만료됐다.
질의요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은「법인세법」제13조제1호(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결손금이며,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은「법인세법」제13조제1호(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결손금이며,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경정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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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89 (<time datetime="2019-02-15">2019.02.15</time> 회신),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5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5027)
- 원 제목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한 결손금 경정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