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척기간 후 세액 변동 없는 결손금 정정도 불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척기간 후 세액 변동 없는 결손금 정정도 불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는 누락된 1992년 결손금을 정정하여 공제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 후 세액 변동이 없는 이월결손금계산서 정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1997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는 누락된 1992년 결손금을 정정하여 공제할 수 없다. 현재 세액이 변하지 않아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년에 발생한 결손금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결손금계산서에서 누락돼 공제되지 않았다. 1997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계산서를 정정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면 당해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경정ㆍ감액ㆍ취소결정 등 조세채권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그 어떠한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면 당해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경정ㆍ감액ㆍ취소결정 등 조세채권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그 어떠한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이고

′92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비록 ′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97 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결손금계산서에 기재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한 ′92년 발생 결손금을 ′9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체척기간 경과후 ′97 사업연도 이월결손금계산서를 정정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는 이월결손금계산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면 당해 사업연도에 관하여 경정·감액·취소결정 등 조세채권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1997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결손금계산서에서 누락된 1992년 발생 결손금은 199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계산서를 정정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유

1992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1997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경이 없더라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13 (<time datetime="2003-05-15">2003.05.15</time> 회신), "제척기간 후 세액 변동 없는 결손금 정정도 불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21)
원 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세액변동없는 결정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