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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을 늦게 인식해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금액이 있으면 가산세를 더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매출액을 판매시점이 아닌 대금회수시점에 인식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금액이 있으면 가산세를 더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가산세는 미달 신고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초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가산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초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구 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액을 판매시점이 아닌 대금회수시점에 인식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 당초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있으면, 그 미달 신고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구 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가산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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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15 (1999.07.02 회신), "매출액을 늦게 인식해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59)
- 원 제목
- 매출액을 판매시점이 아닌 대금회수시점에 인식한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