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액을 늦게 인식해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15회신일 1999.07.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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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2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금액이 있으면 가산세를 더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매출액을 판매시점이 아닌 대금회수시점에 인식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금액이 있으면 가산세를 더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가산세는 미달 신고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초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가산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초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구 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액을 판매시점이 아닌 대금회수시점에 인식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 당초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있으면, 그 미달 신고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구 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가산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15 (1999.07.02 회신), "매출액을 늦게 인식해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59)
원 제목
매출액을 판매시점이 아닌 대금회수시점에 인식한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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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