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귀속연도 착오 시 가산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귀속연도 착오 시 가산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 해석은 2000.12.21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손익귀속연도 착오로 다음 사업연도가 과소신고된 경우 개정 해석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개정 해석은 2000.12.21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손익을 앞당겨 신고·납부해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와 미납부가 발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손익귀속사업연도를 잘못 적용해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가 과소신고되었고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앞당겨 신고ㆍ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개정 해석의 적용시기는 2000.12.2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청의 2000년 제5차 법령심사협의회(2000.12.21)에서 심의 의결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앞당겨 신고ㆍ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개정 해석의 적용시기는 2000.12.2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앞당겨 신고·납부하여 다음 사업연도가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에 관한 개정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회답

2000년 제5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2000.12.21 심의·의결된 개정 해석은 2000.12.2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24 (<time datetime="2001-08-28">2001.08.28</time> 회신), "귀속연도 착오 시 가산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37)
원 제목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착오에 대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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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