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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착오로 추가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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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미납부가산세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경정내용에 따라 신고했으나 불복 결과 추가 납부하게 된 법인의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미납부가산세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고 결정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과세관청의 경정내용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불복청구 과정에서 경정 사업연도의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고 결정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받은 법인이 불복청구 과정에서 경정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붙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받은 법인이 그 후의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동 경정내용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불복청구 과정에서 경정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붙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법상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의 경정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했으나 불복 결과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고 결정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이다.
회답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붙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법상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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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38 (<time datetime="2003-03-18">2003.03.18</time> 회신), "경정 착오로 추가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61)
- 원 제목
- 경정 결정의 착오에 기인한 가산세의 납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