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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도 착오의 가산세 해석은 언제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도 2000.12.21. 이후 결정 또는 경정분부터 적용한다.
손익귀속사업연도 착오로 과소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9.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도 2000.12.21. 이후 결정 또는 경정분부터 적용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하여 다음 사업연도가 과소 신고·납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손익귀속사업연도를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하였다. 그 결과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 신고·납부되었다.
질의요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세액이 과소하게 신고ㆍ납부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에 관한 국세청 해석은 1999.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2000.12.2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세액을 앞당겨 신고ㆍ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세액이 과소하게 신고ㆍ납부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에 관한 「국세청 법인46012-2423(2000.12.21)」의 해석은 1999.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2000.12.2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적용 착오로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과소 신고·납부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에 관한 해석의 적용시기.
회답
「국세청 법인46012-2423(2000.12.21)」의 해석은 1999.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2000.12.2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423 토지를 나누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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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29 (<time datetime="2001-09-08">2001.09.08</time> 회신), "귀속연도 착오의 가산세 해석은 언제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94)
- 원 제목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착오로 과소신고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