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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기부금 경정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지정기부금으로 경정된 40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비지정기부금 경정으로 줄어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비지정기부금으로 경정된 40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당초 지정기부금 신고액이 손금부인되어 한도초과액이 감소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부인되어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이 감소하였다. 질의 사례에서 비지정기부금으로 경정된 금액은 40이다.
질의요지
당초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부인됨에 따라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이 감소되는 경우, 당해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감소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사례의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경정된 40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부인되어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이 감소한 경우, 그 감소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사례의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경정된 40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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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837 (<time datetime="2007-10-08">2007.10.08</time> 회신), "비지정기부금 경정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97)
- 원 제목
- 과소신고금액 계산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감소액의 신고 과세표준 차감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