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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 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 계상한 금액은 이후 경정 등의 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뒤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 계상한 금액은 이후 경정 등의 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외부감사 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금액은 손금 계상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이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이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 적립금을 추가 적립하여 경정 등의 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이후 경정 등의 청구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3391 심판결정2014.12.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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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94 (2009.04.24 회신), "과소 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57)
- 원 제목
- 적립금 추가적립을 통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