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당기순이익 과소계상 시 과세표준을 경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79회신일 1998.11.13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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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1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지만 과소계상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경정한다.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지급이자 규정 적용과 과소계상 시 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지만 과소계상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경정한다.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입으로 당기순이익을 줄인 경우가 경정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공공법인이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입으로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기순이익 과소계상시는 경정함

본문(원문)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법인이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입의 방법을 통하여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정제 정리

질의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와 당기순이익 과소계상 시 처리.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공공법인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인이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입으로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79 (1998.11.13 회신), "당기순이익 과소계상 시 과세표준을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81)
원 제목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소계상시 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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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