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정청구로 미달 납부세액이 없어지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80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청구로 미달 납부세액이 없어지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 미달 납부세액이 없어진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1조 삭제 <2008.12.26>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됐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 법인46012-3484, 1996.12.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84, 1996.12.16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여 미달 납부세액이 없어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 법인46012-3484, 1996.12.16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803 (<time datetime="2013-12-13">2013.12.13</time> 회신), "경정청구로 미달 납부세액이 없어지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88)
원 제목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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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