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척기간 후 전기오류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징세-00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척기간 후 전기오류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전기오류수정이익과 관련해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귀속 사업연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안이다.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와 법인세 경정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가능한 것임

회답

징세과-1311

본문(원문)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가능합니다(징세과-96, ’12.1.20.).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귀속 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만료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습니다(법규과-790, ’05.10.25.)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전기오류수정이익에 관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가능합니다(징세과-96, ’12.1.20.).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귀속 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만료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습니다(법규과-790, ’05.10.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징세-0077 (<time datetime="2021-03-22">2021.03.22</time> 회신), "제척기간 후 전기오류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03)
원 제목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전기오류수정이익 수정신고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