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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후 반환받은 횡령금은 이월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공경비로 횡령된 금액을 경정 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했다면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법인세 경정 후 대표자에게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횡령금이 이월익금인지를 물었다. 가공경비로 횡령된 금액을 경정 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했다면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개별 과세기준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했고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었다. 이후 법인은 대표자에게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에, 해당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그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
본문(원문)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에, 해당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그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이월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의 경정 후 대표자로부터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횡령금액의 이월익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에, 해당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그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이월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결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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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687 (2014.06.30 회신), "경정 후 반환받은 횡령금은 이월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31)
- 원 제목
- 경정 후에 반환받은 횡령금액의 이월익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