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실질 차용인의 이자비용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4242회신일 2020.12.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실질 차용인의 이자비용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15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며 신고 세액이 세법상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른 차입금의 귀속과 이자비용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며 신고 세액이 세법상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실질 차용인은 계약·담보·수령·비용부담과 자금 용도 등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르다. 과세표준신고서에 적힌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며,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41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귀속과 이자비용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과세표준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3.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비용 부담 등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금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242 (2020.12.15 회신), "실질 차용인의 이자비용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29)
원 제목
이자비용의 법인세 경정청구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