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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생긴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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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평가자산에 발생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한다.
재평가 결정 후 경정으로 발생한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재평가자산에 발생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한다. 재평가액 등의 결정 후 법인세법에 따른 경정으로 발생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평가액 등의 결정을 받은 뒤 법인세법에 따른 경정으로 재평가자산의 감가상각부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은 후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으로 당해 재평가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은 후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으로 당해 재평가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액 등의 결정 후 법인세법상 경정으로 발생한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
회답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7조에 따른 재평가액 등의 결정을 받은 후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해당 재평가자산에 발생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1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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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78 (<time datetime="2001-09-01">2001.09.01</time> 회신), "경정으로 생긴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80)
- 원 제목
- 재평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