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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쓸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시한이 지난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채무면제이익을 그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경정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경정청구를 통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시한이 지난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채무면제이익을 그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 후 경정으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산입하고도 결손이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후 과세관청의 경정 등으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도 결손이 발생했다. 이 법인에는 공제시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이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를 신고한 이후 과세관청의 경정 등에 의해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도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공제시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 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197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한 이후 과세관청의 경정 등에 의해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도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의 경정 등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경정청구에 의해 공제시한이 지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한 이후 과세관청의 경정 등에 의해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도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공제시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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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1 (<time datetime="2017-07-07">2017.07.07</time> 회신),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694)
- 원 제목
- 세무조사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경정청구에 의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