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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존 감면세액은 언제 받은 것으로 보나?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적립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을 어느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본다. 제외 금액 외에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써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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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2002.0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를 물었다.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적법한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은 예외지만 폐업 후 배우자 명의 개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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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중소제조업은 2000.12.29일 개정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방송업은 당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2001.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업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방송업에는 해당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0.12.29일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제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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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증가로 적립금을 추가하면 법인세를 내나?법인세 과세표준을 정부가 경정결정함으로 인하여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액의 20%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증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할 때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추가 적립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추가 적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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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미사용 감면세액은 추징되나?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상태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이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미사용 감면세액의 적립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최초 과세연도 이익처분 때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연도분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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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이전 연도의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본점 이전과 규모 증가에 따른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도권 소기업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점 기준이며 이전연도에는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해 계산한다. 규모 증가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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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나?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의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 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구분경리 규정에 따라 이전 전후 소득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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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이전연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본점을 이전한 연도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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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이전에 감면 신고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차입금의 상환 및 고정자산에의 투자 등에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신고한 감면세액 상당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의무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차입금 상환이나 고정자산 투자 등에 사용해야 한다. 정해진 차입금 상환에 쓰는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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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01.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한다. 구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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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일부 사업을 폐지해도 감면세액이 추징되나?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2항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중 제3호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라 함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2001.07.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범위를 물었다. 사업 폐지는 영위하던 사업 전부를 폐지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일부 사업의 폐지가 아니라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 전부의 폐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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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으로 장기차입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는가?중소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시, 차입금의 조기상환에 따라 대출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부담문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으로 장기차입금을 조기상환할 때 금융기관 수수료 부담 문제를 물었다. 고정자산 투자와 장기차입금 조기상환 중 어느 방안을 택할지의 문제로 판단된다. 2001사업연도부터 5년 내 투자하거나 2년 내 1년 6월 이상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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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용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하며,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촉법의 외국인투자비율에서 조특법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분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2001.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에 쓰는 외국인투자비율의 의미를 물었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비율을 말하되, 감면대상 비율은 배제분을 제외한다. 감면대상 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분을 뺀 실제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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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금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 시 감면세액을 내나?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구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부채비율이 증가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가납부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구금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 시 추가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 부채비율이 증가해도 감면세액을 추가납부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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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이 불리해도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1.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의제 때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불리한 경우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에게 불리하다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다. 경정으로 소득이 생기거나 늘어난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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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법인이 합병 소멸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주주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3년내에 합병으로 해산하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3년 내 합병으로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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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추가 적립하면 20% 가산세가 적용되나?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립금
조세특례-2000.11.2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추가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에 20%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추가 적립하고 그 금액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공제신청 누락으로 신고세액이 초과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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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법인 통합하면 추징되나요?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미사용금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과 통합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 예외가 아니라면 미사용금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더해 소득세로 추징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통합한 경우에도 미사용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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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5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0.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일과 부채 상환기한을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며, 기한 후 상환액 상당 감면세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부채는 원칙적으로 양도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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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통합 때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동일 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2인 거주자가 각자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통합하는 경우, 당해 전환법인이 당해 법인의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두 거주자의 현물출자 통합 시 미사용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이 정해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미사용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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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 배당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외국투자가가 취득한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에는 동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받은 배당금의 감면세액 계산방법과 배당금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세액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해 결정한다. 대상 배당금은 감면사업 소득에서 생긴 감면기간 중 이익배당금 또는 잉여금 분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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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용 토지 양도는 감면받을 수 있는가?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2000.12.31까지 양도하고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감면비율은 신공장 사업용고정자산 취득비율로 계산하며 기존 보유 자산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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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금융기관부채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은 양도일 현재 채권금융기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총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총액을 차감한다. 1년 후 총액은 양도일 현재의 채권금융기관과 관계없이 모든 금융기관부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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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은 언제 적립하나?법인전환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을 미사용한 상태에서 법인전환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를 물었다. 법인은 최초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시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연도 감면세액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시 적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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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임대업 변경 시 세액감면되나?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기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을 적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임대업으로 업종을 바꾼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업종 변경일 이후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지만 기존 감면세액이 곧바로 추징되지는 않는다. 기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등 적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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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을 뒤늦게 적립해도 감면이 가능한가?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후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까지 적립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적립기한을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생기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까지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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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액은?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일괄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의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당해 토지의 특별부가세에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조세특례-1999.1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부동산 일괄양도대금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액을 물었다. 토지 특별부가세에 부채 감소액이 토지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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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부동산 매각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법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 중 선택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방법과 부채 산정 등을 물었다. 제36조와 제37조 중 선택해 감면받을 수 있고, 제36조 감면세액에는 농특세가 비과세된다. 감면세액은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해진 서식으로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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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가?주주 등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시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부채비율 사후관리에서 제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시 금융기관과 중소사업자가 부채비율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감면세액 추징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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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장을 임대해 위탁제조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귀 질의의 경우 지방이전 후 사업개시일, 임대차계약사실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조세특례-1999.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새 공장을 임대해 위탁제조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공장시설을 임대해 위탁제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사업개시일과 임대차계약 사실이 불분명해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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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1999.06.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와 감면종합한도 초과분의 비과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 과세하되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한다. 종합한도 초과 시 한도 내 금액에 비과세 감면세액의 전체 감면세액 대비 비율을 곱해 비과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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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법인전환도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는가?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때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면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자산 처분이나 감면목적 외 사용 후 폐업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이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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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도에 적립한 감면세액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98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적립하는 것은 가능하나 20% 가산세 적용됨
조세특례-1999.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사업연도 감면세액 상당액을 1998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이 경우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의 두 항이 모두 적용된다. 대상은 1997사업연도 소득의 감면세액 상당 기업합리화적립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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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해 적립할 수 있나요?1997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감면 받고 당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1998사업연도 이익금 처분시 적립하는 것은 가능하나 20% 가산세가 적용됨
조세특례-1999.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사업연도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1998사업연도에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8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 경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의 제2항과 제3항이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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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감면액이 늘면 적립금을 추가 적립해야 하나?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1999.05.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늘어난 경우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액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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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은 언제 하는가?특별세액감면 적용 개인 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법인 최초과세연도 이익금처분시까지 종합소득신고기한이 경과치 않은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미사용분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조세특례소득세법1999.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기간의 감면세액 미사용분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시까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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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만 배당할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우선주와 보통주를 발행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외국법인의 우선주지분에 대하여만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누적소득 중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고 감면율을 적용하
조세특례-1999.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우선주 지분에만 배당할 때 배당소득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누적소득 중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고 우선주 지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우선주와 보통주를 함께 발행한 기업이 주주총회 결의로 우선주에만 이익과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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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에도 농공단지 감면이 계속되나?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오던 거주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9.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중인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해도 감면받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8년 중 전환 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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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중 법인 전환해도 세액감면을 받는가?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오던 거주자가 소득세과세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9.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 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 전환 후에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998년 중 전환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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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업종 추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거주자로부터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받아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이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97.12.13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조세특례-1999.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의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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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립 감면세액을 다음 이익처분 때 적립하나?1998. 2. 23 이전에 결산이 확정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1998. 2. 24 이후 최초로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8.12.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98.2.24 이후 최초의 이익금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결산이 1998.2.23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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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잘못 적립하면 추징되나?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법인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금처분에 의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1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금처분에 따르지 않은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주주총회 승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따라 적립하지 않았다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적립내역과 회계처리가 불일치하는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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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 감면세액이 3억원을 넘으면 감면되나?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1998.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말 이전에 양도한 수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물었다.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기존 국세청 회신에 오류가 있어 이 회신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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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연도 미사용 감면세액은 언제 적립하나?법인전환 최초과세연도 이익금 처분시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동 감면세액의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
조세특례소득세법1998.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최초 과세연도 미사용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기간의 미사용분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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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1998.09.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에 농어촌특별세법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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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을 임의 처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토지가액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조세특례-1998.08.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이 승계한 기업합리화적립금과 합병차익의 처분에 따른 추징 여부를 다뤘다. 소멸법인의 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으면 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합병차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에 쓰지 않고 임의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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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 승계 후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1998.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승계와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액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으면 승계한 것으로 보지만 임의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합병차익은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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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뒤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중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라 함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8.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 후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업을 폐지한 경우 추징사유의 범위를 묻는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영위하던 사업 전부를 폐지해 사실상 사업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일부가 아니라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 전부의 폐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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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법인이 3년 내 합병 해산하면 추징되나?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당해 법인이 증여(무상)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1998.08.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3년 이내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주주 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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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에 발생한 제조업특별감면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7.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발생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환 전에 발생한 감면세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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