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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도에 적립한 감면세액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의 두 항이 모두 적용된다.
1997사업연도 감면세액 상당액을 1998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이 경우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의 두 항이 모두 적용된다. 대상은 1997사업연도 소득의 감면세액 상당 기업합리화적립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7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았다. 해당 감면세액 상당 기업합리화적립금을 1998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시 적립하였다.
질의요지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98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적립하는 것은 가능하나 20% 가산세 적용됨
본문(원문)
’97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 당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98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적립한 경우에는 ’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1997사업연도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1998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시 적립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
회답
1997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 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1998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시 적립한 경우에는 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및 제3항이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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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0070-192 (<time datetime="1999-05-14">1999.05.14</time> 회신), "다음 연도에 적립한 감면세액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51)
- 원 제목
- 기업합리화적립금 적용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