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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법인 통합하면 추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325회신일 2000.11.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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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3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 예외가 아니라면 미사용금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더해 소득세로 추징한다.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과 통합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 예외가 아니라면 미사용금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더해 소득세로 추징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통합한 경우에도 미사용액을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해야 할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후 다른 법인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통합을 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미사용금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동법 제14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동법 제146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10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미사용금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하는 바,

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위 규정에 의거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 감면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제1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과 통합한 경우 미사용 감면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동법 제145조 제5항에 따라 사용해야 할 금액을 사용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동법 제146조 제4호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10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사용금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한다.

감면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한 통합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 감면세액상당액을 추징하므로 제1설이 타당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325 (2000.11.13 회신),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법인 통합하면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76)
원 제목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미사용시 추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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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