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점 이전 연도의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48회신일 2001.10.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본점 이전 연도의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2

수도권 소기업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점 기준이며 이전연도에는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해 계산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본점 이전과 규모 증가에 따른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도권 소기업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점 기준이며 이전연도에는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해 계산한다. 규모 증가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의 본점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다.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감면세액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 1과 관련하여 수도권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본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질의 2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344(2001.10.1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은 수도권의 소기업이 규모의 증대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344, 2001.10.1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수도권 소기업의 판단, 본점 이전연도의 감면세액 계산 및 규모 증가 시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1. 수도권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본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2.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344(2001.10.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수도권의 소기업이 규모의 증대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344, 2001.10.1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344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48 (2001.10.12 회신), "본점 이전 연도의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07)
원 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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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