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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장을 임대해 위탁제조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공장시설을 임대해 위탁제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지방 이전 후 새 공장을 임대해 위탁제조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공장시설을 임대해 위탁제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사업개시일과 임대차계약 사실이 불분명해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받았다. 새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공장시설을 다른 기업에 임대해 위탁제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지방이전 후 사업개시일, 임대차계약사실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이전 후 사업개시일, 임대차계약사실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 전)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받은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업에 당해 공장시설을 임대하여 위탁제조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 이전 후 새 공장시설을 다른 기업에 임대하여 위탁제조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사업개시일과 임대차계약사실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대도시안의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 전) 제42조에 따라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받은 법인이 새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공장시설을 임대하여 위탁제조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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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21 (<time datetime="1999-08-23">1999.08.23</time> 회신), "이전 공장을 임대해 위탁제조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86)
- 원 제목
-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