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세액 증가로 적립금을 추가하면 법인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207회신일 2001.12.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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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세액 증가로 적립금을 추가하면 법인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08

추가 적립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증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할 때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추가 적립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추가 적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되었다.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을 정부가 경정결정함으로 인하여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액의 20%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정부가 경정함으로써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정부가 경정함으로써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207 (2001.12.08 회신), "감면세액 증가로 적립금을 추가하면 법인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88)
원 제목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으로 감면세액의 증액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적립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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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