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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0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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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괄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특별부가세에 부채 감소액이 토지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중소기업이 부동산 일괄양도대금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액을 물었다. 토지 특별부가세에 부채 감소액이 토지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대상 토지와 기타 부동산을 일괄양도했다. 양도대금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일괄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의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당해 토지의 특별부가세에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시에는 그 초과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이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제1호의 토지(이하 당해 토지라 함)와 기타 부동산을 일괄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의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당해 토지의 특별부가세에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당해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토지와 기타 부동산을 일괄양도하고 양도대금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해당 토지의 특별부가세에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이 해당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01 (<time datetime="1999-12-06">1999.12.06</time> 회신), "일괄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74)
원 제목
부동산일괄양도 후 양도대금 일부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시 특별부가세 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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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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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