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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중 법인 전환해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 전환 후에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농공단지입주기업 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 전환 후에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998년 중 전환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을 받아오던 거주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1998년도 중 법인 전환한 경우에는 법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추징될 수 있다.
질의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오던 거주자가 소득세과세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오던 거주자가 소득세과세기간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98년도중에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97.12.13.개정법률)제124조 제4호 단서규정과 같은법시행령제108조 제4항및5항의 규정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다만, 거주자가 ’98년도 중에 법인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97.12.13.개정법률)제124조 제4호 단서규정과 같은법시행령제108조 제4항및5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추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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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1488 (<time datetime="1999-04-21">1999.04.21</time> 회신), "감면 중 법인 전환해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82)
- 원 제목
-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