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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일부 사업을 폐지해도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폐지는 영위하던 사업 전부를 폐지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범위를 물었다. 사업 폐지는 영위하던 사업 전부를 폐지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일부 사업의 폐지가 아니라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 전부의 폐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고 부동산을 양도한 뒤 3년 이내 제조업을 폐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2항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중 제3호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라 함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193,1998.08.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93, 1998.08.06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2항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중 제3호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라 함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감면 후 부동산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한 경우의 추징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193, 1998.08.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93, 1998.08.06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2항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중 제3호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라 함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193 사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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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371 (<time datetime="2001-07-25">2001.07.25</time> 회신), "양도 후 일부 사업을 폐지해도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27)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고 양도 후 3년 이내에 제조업을 폐지하는 경우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