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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9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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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를 물었다.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적법한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은 예외지만 폐업 후 배우자 명의 개업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정해진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였다. 사업 폐업 후 다시 부인 명의로 개업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210-3732, 1998.12.0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210-3732, 1998.12.02

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을 폐업한 후 다시 부인명의로 개업한 귀하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현행법령 : 법 제124조 -->제146조, 시행령 제108조 -->제137조)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부인 명의로 다시 개업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같은법 제124조 제4호에 따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다만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9항에 따라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사업을 폐업한 후 다시 부인 명의로 개업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법령은 법 제124조가 제146조로, 시행령 제108조가 제137조로 변경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210-3732 감면액 미사용 후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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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93 (<time datetime="2002-01-22">2002.01.22</time> 회신),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62)
원 제목
폐업자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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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