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우선주만 배당할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26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선주만 배당할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누적소득 중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고 우선주 지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의 우선주 지분에만 배당할 때 배당소득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누적소득 중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고 우선주 지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우선주와 보통주를 함께 발행한 기업이 주주총회 결의로 우선주에만 이익과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우선주와 보통주를 동시에 발행하고 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외국법인의 우선주 지분에만 이익과 잉여금을 배당한다.

질의요지

우선주와 보통주를 발행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외국법인의 우선주지분에 대하여만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누적소득 중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고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우선주와 보통주를 동시에 발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우선주지분에 대하여만 이익 및 잉여금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누적된 소득중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고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투자가 출자한 우선주 지분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선주와 보통주를 발행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법인의 우선주 지분에만 배당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우선주와 보통주를 동시에 발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우선주지분에 대하여만 이익 및 잉여금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누적된 소득중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고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투자가 출자한 우선주 지분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264 (<time datetime="1999-04-22">1999.04.22</time> 회신), "우선주만 배당할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87)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법인의 우선주 주주에게만 배당금 지급시 감면세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