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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연도 미사용 감면세액은 언제 적립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6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초연도 미사용 감면세액은 언제 적립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기간의 미사용분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법인전환 후 최초 과세연도 미사용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기간의 미사용분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이익금 처분 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상황이다. 당시 아직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이 있다.

질의요지

법인전환 최초과세연도 이익금 처분시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동 감면세액의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2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제10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까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동 감면세액의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이익금 처분 시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기간의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언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2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제108조제9항에 따라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이익금 처분 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때,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그 미사용분 상당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적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60 (<time datetime="1998-09-18">1998.09.18</time> 회신), "최초연도 미사용 감면세액은 언제 적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02)
원 제목
법인전환 최초과세연도 이익금 처분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의 적립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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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