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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업종 추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의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로부터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받아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전환법인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로부터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받아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이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97.12.13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로부터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받아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이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 (′97.12.13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로부터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받아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이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97.12.13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부428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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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8 (<time datetime="1999-02-25">1999.02.25</time> 회신), "법인전환 후 업종 추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34)
- 원 제목
-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