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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감면액이 늘면 적립금을 추가 적립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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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늘어난 경우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액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해 감면세액이 증액되었다.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증액분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하는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증액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그 증액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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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80 (<time datetime="1999-05-11">1999.05.11</time> 회신), "경정으로 감면액이 늘면 적립금을 추가 적립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08)
- 원 제목
-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