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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법인이 3년 내 합병 해산하면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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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3년 이내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주주 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개인주주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이후 법인은 증여 또는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해산했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당해 법인이 증여(무상)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제1항 및 제40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개인주주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법인이 주주등으로 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당해 법인이 증여(무상)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의6 제2항 제1호, 동법 제40조의7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합병으로 해산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제1항 및 제40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개인주주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당해 법인이 증여(무상)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의6 제2항 제1호, 동법 제40조의7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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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70-210 (<time datetime="1998-08-05">1998.08.05</time> 회신), "과세특례 법인이 3년 내 합병 해산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37)
- 원 제목
-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3년 내에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