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의 부동산 매각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69회신일 1999.09.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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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22

제36조와 제37조 중 선택해 감면받을 수 있고, 제36조 감면세액에는 농특세가 비과세된다.

중소기업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방법과 부채 산정 등을 물었다. 제36조와 제37조 중 선택해 감면받을 수 있고, 제36조 감면세액에는 농특세가 비과세된다. 감면세액은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해진 서식으로 신청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법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 중 선택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법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중 선택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ㆍ4의 경우 같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5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며

질의 6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중소기업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선택 적용

2.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의 산정 기준

3. 사업 관련 차입금의 금융기관부채 해당 여부

4. 금융기관부채총액의 산정 기준

5.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여부

6. 세액감면 신청 서식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같은법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 중 선택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4. 같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은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합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농특세가 비과세됩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69 (1999.09.22 회신), "중소기업의 부동산 매각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06)
원 제목
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 매각시 감면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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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