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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추가 적립하면 20%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6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으로 추가 적립하면 20% 가산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추가 적립하고 그 금액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법인세 경정으로 추가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에 20%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추가 적립하고 그 금액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공제신청 누락으로 신고세액이 초과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법인이 법인세 신고 때 공제신청을 하지 않아 신고세액이 신고할 세액을 초과했다.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대상 감면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내용(법인46012-1919, 1999.05.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19, 1999.05.21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규정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추가 적립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에 20%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46012-1919, 1999.05.21.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법인이 공제신청을 하지 않아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세액이 발생하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3. 이 경우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919 민원으로 입주변경 신청이 반려되면 비업무용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65 (<time datetime="2000-11-24">2000.11.24</time> 회신), "경정으로 추가 적립하면 20%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24)
원 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20%의 가산세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