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83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며, 기한 후 상환액 상당 감면세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법인이 부동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일과 부채 상환기한을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며, 기한 후 상환액 상당 감면세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부채는 원칙적으로 양도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상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은 법 제99조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改善計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와 第39條 내지 第42條ㆍ第44條 및 第45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7조 삭제 <2017.12.19>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질의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00.12.31로 기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5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귀질의 2000.12.31)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5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그 3월이 되는 날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이후 금융기관에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후 상환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부동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일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적용 시 부채 상환기한.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5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본다.

2.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 이후 금융기관에 부채를 상환하면, 그 기한 이후 상환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다만 3월이 되는 날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이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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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836 (<time datetime="2000-11-08">2000.11.08</time> 회신),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11)
원 제목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을 적용시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