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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은 언제 적립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98회신일 2000.07.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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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05

법인은 최초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시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감면세액을 미사용한 상태에서 법인전환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를 물었다. 법인은 최초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시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연도 감면세액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시 적립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해야 할 금액을 사용하지 않거나 미달 사용한 상태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의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상태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이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까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동 감면세액의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세액 미사용분이 있는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기.

회답

법인은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감면세액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까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연도의 감면세액은 그 미사용분 상당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적립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98 (2000.07.05 회신),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은 언제 적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87)
원 제목
법인전환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적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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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