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전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52회신일 2001.09.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6

해당 금액은 차입금 상환이나 고정자산 투자 등에 사용해야 한다.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신고한 감면세액 상당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의무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차입금 상환이나 고정자산 투자 등에 사용해야 한다. 정해진 차입금 상환에 쓰는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제4항,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條에서 "減免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所得控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5조 삭제 <2002.12.11>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법인이 2001. 1. 1 이전에 감면세액을 신고하였다.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의 사용의무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이전에 감면 신고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차입금의 상환 및 고정자산에의 투자 등에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개정법률(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 1. 1 이전에 감면 신고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개정법률부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 및 고정자산에의 투자 등에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를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차입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0조제3항이 정하는 사채 또는 외화차입금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차입금의 상환에 2001. 1. 1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 1. 1 이전에 감면 신고한 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의 사용의무.

회답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를 적용할 때, 2001. 1. 1 이전에 감면 신고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은 개정법률부칙 제43조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 및 고정자산에의 투자 등에 사용할 의무가 있다.

이를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입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0조제3항의 사채 또는 외화차입금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차입금 상환에 2001. 1. 1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52 (2001.09.26 회신), "종전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93)
원 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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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