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44회신일 2001.10.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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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2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 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의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 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구분경리 규정에 따라 이전 전후 소득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에 있는 본점을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다. 쟁점 과세연도에는 본점 이전일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본점 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의 본점을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법 제143조에 따라 본점 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44 (2001.10.12 회신),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377)
원 제목
본점을 수도권외의지역으로 이전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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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