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적립 감면세액을 다음 이익처분 때 적립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70-47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적립 감면세액을 다음 이익처분 때 적립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2.24 이후 최초의 이익금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결산 확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98.2.24 이후 최초의 이익금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결산이 1998.2.23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2.23 이전에 결산이 확정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다.

질의요지

1998. 2. 23 이전에 결산이 확정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1998. 2. 24 이후 최초로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있어서 1998. 2. 23 이전에 결산이 확정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1998. 2. 24 이후 최초로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결산 확정으로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1998.2.23 이전에 결산이 확정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했다면 1998.2.24 이후 최초로 이익금처분할 때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해당 조항 본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70-476 (<time datetime="1998-12-30">1998.12.30</time> 회신), "미적립 감면세액을 다음 이익처분 때 적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80)
원 제목
1998. 3월 법인세 신고시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