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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05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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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환 전에 발생한 감면세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발생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환 전에 발생한 감면세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다. 전환 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에 따른 감면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에 발생한 제조업특별감면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전에 발생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제9항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발생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액의 처리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전에 발생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제9항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051 (<time datetime="1998-07-23">1998.07.23</time> 회신), "법인전환 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25)
원 제목
개인의 법인전환 전 발생한 감면세액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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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