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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이 불리해도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에게 불리하다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다.
감가상각의제 때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불리한 경우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에게 불리하다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다. 경정으로 소득이 생기거나 늘어난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物流産業과 旅客運送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醫療業"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自動車整備業"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결손이나 미미한 감면세액 때문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경정됐다. 이 경정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증가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결손 및 감면세액의 미미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경정에 따라 소득이 발생 또는 증가한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도 일정요건에 따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세액감면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 경정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감가상각의제규정이 불리한 경우 감면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경정으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소득에도 일정 요건에 따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세액감면에 따른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이 법인에게 불리한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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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5 (2001.02.07 회신), "특별세액감면이 불리해도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77)
- 원 제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