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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잘못 적립하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총회 승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따라 적립하지 않았다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이익금처분에 따르지 않은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주주총회 승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따라 적립하지 않았다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적립내역과 회계처리가 불일치하는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내역과 회계처리내용이 서로 불일치하였다.
질의요지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법인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금처분에 의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내역과 회계처리내용이 서로 불일치하는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법인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금처분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97.12.13.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내역과 회계처리내용이 서로 불일치하는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법인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금처분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97.12.13.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28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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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98 (<time datetime="1998-11-09">1998.11.09</time>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잘못 적립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16)
- 원 제목
-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