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년 후 금융기관부채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87회신일 2000.07.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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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년 후 금융기관부채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8

양도일 현재 총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총액을 차감한다.

토지 양도 후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총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총액을 차감한다. 1년 후 총액은 양도일 현재의 채권금융기관과 관계없이 모든 금융기관부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은 양도일 현재 채권금융기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은 양도일 현재 채권금융기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세액 계산 시 금융기관부채 감소액과 양도일부터 1년 후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은 양도일 현재 채권금융기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87 (2000.07.18 회신), "1년 후 금융기관부채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67)
원 제목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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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