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물출자 통합 때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1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통합 때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환법인이 정해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동종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두 거주자의 현물출자 통합 시 미사용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이 정해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미사용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事業用固定資産"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條에서 "統合法人"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 업종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두 거주자가 각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다. 이들은 법인을 설립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통합을 한다.

질의요지

동일 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2인 거주자가 각자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통합하는 경우, 당해 전환법인이 당해 법인의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공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동일 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2인의 거주자가 각자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당해 전환법인이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공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종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두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통합할 때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전환법인이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10항에 따라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감면세액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26 (<time datetime="2000-09-05">2000.09.05</time> 회신), "현물출자 통합 때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27)
원 제목
동종사업 영위하는 2인이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시 감면세액 미사용액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