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의 기존 감면세액은 언제 받은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75회신일 2002.01.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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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의 기존 감면세액은 언제 받은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29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이 적립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을 어느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본다. 제외 금액 외에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써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을 보유했다.

질의요지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1항 및 제6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동조 제4항 각호의 규정 및 동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함)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되,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규정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의 감면세액을 언제 감면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1항 및 제6항의 적용을 받던 감면세액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동조 제4항 각호 및 동조 제6항 본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해당 감면세액은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75 (2002.01.29 회신), "중소기업의 기존 감면세액은 언제 받은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82)
원 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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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