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도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425회신일 1999.06.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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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6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면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때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면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자산 처분이나 감면목적 외 사용 후 폐업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이면 추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다 법인으로 전환한다.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자산 처분이나 폐업 가능성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감면받은 세액을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2.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감면받은 세액을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2.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425 (1999.06.26 회신),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도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48)
원 제목
법인전환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추징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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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