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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은 언제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62회신일 1999.04.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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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7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기간의 감면세액 미사용분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기간의 감면세액 미사용분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시까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기업의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에 전환하였다.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시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이 있다.

질의요지

특별세액감면 적용 개인 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법인 최초과세연도 이익금처분시까지 종합소득신고기한이 경과치 않은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미사용분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본문(원문)

개인기업의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까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의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

회답

개인기업의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까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의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62 (1999.04.27 회신),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은 언제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44)
원 제목
특별세액감면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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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